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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차고시설의 신고)
①법 제37조제2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을 확보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차고시설확보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법 제37조제2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을 확보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차고시설확보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