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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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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정도검사)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의 기계·기구 (이하 "기계·기구"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설치(설치위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와 설치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의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3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