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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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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정비관이자의 자격)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