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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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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폐차를 명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25조제1항각호의 자동차중 폐차를 명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소의 이전 또는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