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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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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구역의 조정)
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부대행자의 업무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교부대행자의 업무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