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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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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위하여 제시된 중고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4킬로미터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등록사항의 확인·계속검사·정기점검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②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6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되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자동차의 전면에 붙인 등록번호표를 떼고 별표 21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의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 반환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별책 2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단체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중고자동차제시신고현황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