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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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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용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법 제23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나 압류된 자동차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영치중인 자동차등록증의 환부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경우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