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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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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감독)
①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