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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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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성능시험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성능시험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지정을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