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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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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말소등록신청의 대행)
①폐차업자가 법 제13조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서의 밑부분에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말소등록신청은 폐차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폐차업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삭제<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