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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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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①성능시험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양도·양수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의명칭(주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