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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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