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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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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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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동차의 매각등)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할 자동차의 예정가격이 200만원이하인 경우
2. 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하는 장소 및 일시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④자동차의 매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