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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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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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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변경허가)
①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지면적
2. 사업장의 건물면적
3.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
②자동차관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위치및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8조제3호·제4호 및 제139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사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도면
③제1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