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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