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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검사기술의 지도)
①검사대행자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기술지도계획을 매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검사대행자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기술지도계획을 매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