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0조(검사기술의 지도)
①검사대행자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기술지도계획을 매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