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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성능시험성적서의 작성)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성능시험자가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성능시험자가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