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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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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성능시험성적서의 작성)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성능시험자가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