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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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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신고사실증명)
①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를 한자는 당해이륜자동차사용신고사실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실증명신청서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통의 신고사실증명서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