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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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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정비책임자의 직무대행)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