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편 실체규정

제1장 통칙

제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조(외국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파산에 관하여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단 본국법에 의하여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때에 한한다.
제3조(속지주의)
①파산은 파산자의 재산으로서 한국내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한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파산의 취소 또는 파산의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제2장 파산재단

제6조(법정재단)
①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제1항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12·13.,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7조(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8조(파산선고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경우에 파산자가 파산선고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가진다.
제9조(파산선고후의 상속포기)
①파산선고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경우에 파산자가 파산선고후에 상속의 포기를 한 때라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파산관재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파산과 포괄유증)
전2조의 규정은 포괄유증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파산과 특정유증)
①파산선고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특정유증이 있은 경우에 파산자가 파산선고당시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 갈음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7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으로써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진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인의 재산처분)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제3장 파산채권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15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
제17조(비금전채권등의 파산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 또는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8조(조건부채권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전부의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전부의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장래의 구상권자)
①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전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수인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19조, 제20조 및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인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상속인의 파산)
(상속인의 파산)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을 때라도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상속인의 한정승인)
①전2조의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8조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8조(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동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1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할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변제한다.
제32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33조(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우선권이 일정한 기간내의 채권액에 관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로부터 이를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34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의채권은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35조(상속인이 파산한 때에 있어서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내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36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37조(후순위청구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1. 파산선고후의 이자
2.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5. 무이자채권의 기한이 파산선고후에 도래할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선고시로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무이자채권의 기한이 불확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동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4장 재단채권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0·1·12]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9.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39조(부담부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부담부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부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40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8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개정 2000·1·12]
제43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38조제7호 제39조에 규정하는 재단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②재단채권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37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액으로 한다.

제5장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제44조(파산자의 파산선고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자가 파산선고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②파산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이를 파산선고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5조(파산선고후의 권리취득)
①파산선고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취득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파산선고후의 등기, 등록등)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단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파산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후에 그 사실을 알고 파산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만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8조(파산선고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표 및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파산선고의 공고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제50조(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계약의 해제를 하겠는가 또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겠는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51조(관재인의 해제와 상대방의 권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가 있은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파산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2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①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경우에 그 시기가 파산선고후에 도래하게 될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 있어서의 동종의 거래로서 동일한 시기에 이행할 것의 시세와 매매대가와의 차액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전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거래소에서 다른 규정을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53조(민법상의 해제권이 있는 경우)
(민법상의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 제663조 또는 제6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가지는 해지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임대차계약)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전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도급계약)
①파산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파산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일이 파산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파산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56조(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또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7조(상호계산)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파산자가 이를 가지는 때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상대방이 이를 가지는 때에는 파산채권이 된다.
제58조(공유자의 파산)
①수인이 공동하여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에 공유자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할 약정이 있는 때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상금을 지급하고 그 파산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59조(배우자등의 재산관리)
(배우자등의 재산관리) 민법 제82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배우자의 재산을관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동법 제924조의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시에 계속하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8조제7호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61조(강제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에는 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삼자의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제62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아니한다.
제63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부인권

제64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부인할 수 있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산재단을 위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1.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행위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호의 행위로서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 단 상대방이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제65조(O)
(어음지급에 있어서의 예외) ①전조의 규정은 파산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파산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단 그 등기 및 등록이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것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을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7조(집행행위에 의한 행위)
(집행행위에 의한 행위)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채무명의가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68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2000·1·12]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제69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제64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위당시에 선의이었을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상환하면 된다.
제70조(상대방의 지위)
①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그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②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71조(상대방의 채권의 부활)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이로써 원상으로 회복된다.
제72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64조, 제65조 및 전2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수유자에 대한 변제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 수유자에 대한 변제 기타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제74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 제72조에 규정하는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75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득자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당시에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인 때. 단 전득당시에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에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제77조(부인권의 소멸시효)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64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제78조(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당시에 계속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환취권

제79조(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파산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0조(양도담보의 환취금지)
파산선고전에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
제81조(매도인의 매도물품환취권)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품을 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에 매수인이 아직 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 도달지에서 그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동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품을 환취할 수 있다. 단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50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82조(위탁매매업자의 환취권)
전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구입의 위탁을 받은 위탁판매상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대상적 환취권)
①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서 받은 재산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별제권

제84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85조(공유자의 별제권)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86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제87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8조(준별제권자)
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2편중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상계권

제89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90조(기한 및 해제조건부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인 때 또는 제17조에 규정한 것인 때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91조(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과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2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37조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94조(차임, 보증금, 지대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료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개정 98·2·24]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단,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1년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단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편 절차규정

제1장 총칙

제96조(파산사건의 관할)
①채무자가 영업자인 파산사건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채무자가 영업자가 아닌 파산사건 또는 영업소가 없는 파산사건은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전문개정 98·2·24]
제97조(상속재산파산의 관할)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98조(재산소재지의 관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채권은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때에는 먼저 파산신청이 있은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98조의2(사건의 이송)
법원은 제96조 내지 제98조의 경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영업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24]
제99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100조(법원간의 공조)
파산사건에 관하여는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1조(임의적변론 및 직권조사)
①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써 파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1조의2(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중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1.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채권자집회에 관련된 업무
4. 기타 파산절차에 관한 사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다른 관리위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법원은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중 일부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의3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이 행한 사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7조의 규정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2·24]
제102조(재판의 직권송달)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은 직권으로써 그 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불복신청)
①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
제104조(신청, 진술 및 항고의 방법)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 진술 및 항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105조(공고의 방법 및 발효)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2000·1·12]
②공고는 일간신문에 기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0·1·12]
제106조
삭제 [98·2·24]
제10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8조(공고와 송달)
①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의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09조(법인의 파산등기)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10조(파산등기의 촉탁)
법원이 파산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1조(파산에 관한 다른 등기에의 준용)
전2조의 규정은 파산취소, 파산폐지 또는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한 경우에 등기촉탁의 신청이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기세 면제)
①등기소가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에는 등기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제113조(부인의 등기)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1조 및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등록에의 준용)
전4조의 규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한 것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법인파산의 통지)
①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설립 또는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가 있는 것인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은 뜻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파산취소, 파산폐지 또는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의2(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파산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2장 파산선고

제116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7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8·2·24]
②전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법인해산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후에라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9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제120조(파산신청 또는 선고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속행한다.
제121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도 또한 같다.
제122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23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인도 또한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4조(이사등의 일부의 자의 신청)
(이사등의 일부의 자의 신청)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파산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25조(기타 법인에의 준용)
전2조의 규정은 제123조에 규정한 법인이외의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외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도 또한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27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신청당시에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신청인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
제128조(채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개황을 표시할 서면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에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①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서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0조(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비용은 국고로부터 이를 가지급한다.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의 선고를 한 때,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1조(파산결정서에의 선고연월일자 기재)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처리할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1. 채권신고의 기간. 단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상 4월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의 채권자집회의 기일. 다만,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단 그 기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일이상 1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일은 이를 병합할 수 있다.
제13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통지)
①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곧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 및 기일
4. 파산자의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및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그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진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일정한 기간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②판명된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전항에 열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열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4호의 신고를 해태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4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이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전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전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족한 금액의 예납이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7조(파산자의 거주제한)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제138조(파산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구인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③구인에는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파산자의 감수)
①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감수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서의 정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파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관리에게 명하여 감수를 집행하게 한다.
제140조(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다.
제141조(감수의 취소)
①감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나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감수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서의 정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경찰관리에게 명하여 감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42조(준파산자에의 준용)
전5조의 규정은 파산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및 이에 준할 자와 지배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에 있어서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43조(파산자등의 설명의무)
①파산자, 그 대리인 또는 그 이사 및 이에 준할 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에 있어서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전에 전항에 규정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준용한다.
제144조(선고전의 구인감수)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전이라도 채무자 및 제142조에 규정한 자의 구인 또는 감수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선고전의 재단의 보전처분)
①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파산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신설 98·2·24]
제145조의2(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146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제2항, 제134조, 제141조제2항, 제142조 제32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6조의2(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①파산자를 위하여 개시된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제한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다만, 그 기간은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주일이상 2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채권조사의 기일. 다만, 그 기일과 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일이상 1월이내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13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파산관재인, 파산자와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일과 제1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일이 같은 때에는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제3항과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제2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3장 파산관재인

제147조(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전문개정 98·2·24]
제148조(원수)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단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49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0조(파산관재인의 사임)
①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없다.
②파산관재인이 그 임무를 사임하려고 할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1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152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제153조(수인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①파산관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단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족하다.
제154조(주의의무)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전항의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5조(대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임시고장이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책임으로써 미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56조(파산비용의 선급)
파산관재인은 비용의 선급 및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액은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157조(파산관재인의 해임)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심신하여야한다.
제158조(계산의 보고의무)
①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파산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계산보고서 및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로부터 3일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9조(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채권자집회

제160조(소집)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1조(시일, 목적의 공고)
①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회의의 목적인 사항은 법원이 이를 공고한다.
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62조(법원의 지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이를 지휘한다.
제163조(결의의 성립요건)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출석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반액을 초과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4조(재판으로써 결의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를 할 수 없는 때라도 의결할 사항에 관하여 동의한 자의 채권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반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결의가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은 법원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으로써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①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떤 금액에 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 [개정 2000·1·12]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⑤파산채권자는 제37조에 열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제167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이로써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제168조(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전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은 그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감사위원

제169조(감사위원설치여부의 의결)
감사위원의 설치여부는 제1회의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단 제1회이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0조(감사위원의 선임)
①감사위원은 3인이상으로 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의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71조(직무집행의 방법)
①감사위원의 직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72조(재단조사권)
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73조(감사위원의 해임)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4조(준용규정)
제154조 제156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175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후 곧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76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서기, 집달리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봉인제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재산장부의 폐쇄)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파산선고후 곧 파산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이에 서명날인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장부의 현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8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법원서기관, 서기, 집행관 또는공증인의 참여하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97·12·13]
제179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전항에 규정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0조(우편물의 관리)
①법원은 체신관서 또는 공중통신거래소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또는 전보를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뜻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전항의 우편물 또는 전보를 개피할 수 있다.
③파산자는 전항의 우편물 또는 전보의 열람을 요구하고 또 파산재단에 관하지 아니한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1조(우편물관리의 해제)
①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들어 전조제1항의 촉탁을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전조제1항의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2조(부조료 급여등)
①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자 및 이의 부양을 받는 자에게 부조료를 급여하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제183조(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파산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4조(제1회집회의 필요적 결의사항)
제1회 채권자집회는 부조료의 급여,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및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185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전항의 재산을 평가하려고 할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86조(환가시기의 제한)
①일반의 채권조사종료전에는 파산관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를 할 수 없다. 일반의 채권조사종료전에 강제화의의 제공이 있은 경우에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같다.
②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으로서 지체없이 이를 환가하지 아니하면 파산재단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동의,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그 환가를 할 수 있다.
제187조(감사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감사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그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것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12]
1.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할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차재
6.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유증포기의승인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 환취권 및 별제권 및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제188조(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 ①제1회의 채권자집회전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제189조(파산자의 의견청취)
전2조의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0조(법원의 집행중지명령)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제187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라도 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집행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1조(선의의 제삼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186조 내지 제188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중지명령에 위반한 때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192조(환가방법)
제18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193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①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②전항의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제194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①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한다.
②별제권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항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95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6조(임치품의 반환청구)
①파산관재인이 그 임치한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변제는 그 효력이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기타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7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상법 제258조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8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시킬 수 있다.
제199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한 때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전항의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포괄수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0조(준용규정)
전조의 규정은 제8조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201조(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제권자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그 법원, 사건명 및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2조(채권표의 작성)
①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채권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4. 별제권자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채권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3조(채권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채권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4조(채권조사의 대상)
채권조사의 기일에 있어서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202조제1항에 열기한 사항을 조사한다.
제205조(관계인의 출석)
①파산자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②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207조(기간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①기간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기간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8조(준용규정)
전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9조(동전)
제207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0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파산자 및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1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연기속행)
전조의 규정은 채권조사의 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이를 준용한다. 단,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12조(불복신청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213조(채권의 확정)
①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 우선권 및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은 이로 인하여 확정된다.
②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214조(조사결과의 채권표기재)
①법원은 채권조사의 결과 및 파산자가 진술한 이의를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215조(채권확정의 채권표기재의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16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제217조(채권확정의 소)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는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의자가 수인인 때에는 이를 공동피고로 한다. 파산자가 이의자의 1인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③법원은 채권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채권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채권확정소송의 관할)
채권확정의 소는 파산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19조(이의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제21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0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213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221조(채무명의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채무명의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이의자는 파산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제217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2조(채권확정소송의 결과의 기재)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3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24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채권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5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하여 수소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226조(벌금등의 신고)
제37조제4호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7조(소원 또는 행정소송사항인 경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청구권의 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1조 내지 제223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배당

제228조(배당시기)
일반의 채권조사종료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229조(배당에 필요한 동의 및 허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함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30조(배당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이를 구별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순위에 따라서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의 것을 구분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1조(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2조(배당액의 공고)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3조(이의 있는 채권의 제척)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의 공고가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를 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척된다.
제234조(별제권자의 제척)
별제권자가 전조에 정한 제척기간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척된다.
제235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곧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채권표를 경정할 사유가 제척기간내에 생긴 때
2. 전2조에 정한 사항의 증명 및 소명이 있을 때
3. 별제권자가 제척기간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제236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제척기간경과후 7일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비치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237조(배당률의 결정통지)
①파산관재인은 전조제1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후 지체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당률을 정함에는 감사위원의 동의,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38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239조(강제화의와 배당의 중지)
강제화의의 제공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아직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배당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0조(배당절차의 속행)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 강제화의제공의 기각 또는 그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나 채권자집회에서 강제화의를 부결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1조(배당방법)
①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2조(전의 배당에서 제척된 자의 우선)
제233조 또는 제234조에 규정된 사항을 증명 또는 소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으로부터 제척된 채권자가 후의 배당에 관한 제척기간내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다른 동순위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243조(배당액의 임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임치하여야 한다.
1. 제217조, 제219조 또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은 것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3.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5.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제조건부채권
제244조(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함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은 때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5조(최후배당의 제척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제척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상 30일이내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246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한다.
제247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척)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제척기간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으로부터 제척된다.
제248조(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무조건 지급)
해제조건부채권의 조건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제척기간내에 성취하지 못한 때에는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제24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나 임치한 금액도 또한 같다.
제249조(별제권자의 제척)
별제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제척기간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척한다.
제250조(임치금의 배당)
(임치금의 배당) 제247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된 채권자를 위하여임치한 금액은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도 또한 같다.
제251조(배당표의 경정)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제252조(배당액의 공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채권자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1. 제24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소송 또는 소원이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영수하지 아니한 배당액
제253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254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①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255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①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56조(추가배당의 기준)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이를 한다.
제257조(계산보고서)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8조(파산관재인 부지의 재단채권자)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판명되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259조(확정채권의 채권표 기재의 효력)
(확정채권의 채권표 기재의 효력) ①확정채권에 있어서는 파산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표의기재는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채권자는 파산종결후에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2·13.,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260조(원상회복의 신청)
①파산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완하기 위하여 파산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써 파산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표에 이의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261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척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장 강제화의

제262조(강제화의의 제공권)
파산자는 언제든지 강제화의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제263조(법인의 강제화의의 제공)
법인에 있어서는 강제화의의 제공은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64조(상속재산의 강제화의의 제공)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강제화의의 제공은 상속인이 이를 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65조(강제화의와 일반우선권자)
일반우선권을 가진 자는 강제화의에 있어서는 이를 파산채권자로 본다.
제266조(강제화의조건의 신고)
(강제화의조건의 신고) 강제화의의 제공을 함에는 제공자는 변제방법, 담보를제공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담보 기타 강제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7조(강제화의불능의 경우)
강제화의의 제공자가 소재불명인 때 또는 사기파산의 공소가 계속하는 때에는 강제화의를 할 수 없다. 사기파산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8조(강제화의제공을 기각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강제화의의 제공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권자집회가 강제화의를 부결한 일이 있는 때
2. 강제화의를 하기 위한 채권자집회의 기일공고후에 그 제공을 철회한 일이 있는 때
3. 강제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4.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제269조(감사위원의 의견서제출)
법원은 강제화의의 제공을 기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0조(서류 및 의견서의 비치)
강제화의의 제공에 관한 서류 및 감사위원의 의견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1조(강제화의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기일의 지정)
①강제화의를 하기 위한 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그 결정공고일로부터 30일내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기일에는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 강제화의의 제공자, 강제화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규정한 자에게는 강제화의의 조건 및 감사위원의 의견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72조(기일의 병합)
법원은 강제화의의 제공자 및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화의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채권자조사의 일반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제273조(기일에 있어서의 강제화의신청)
①강제화의의 제공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강제화의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강제화의의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강제화의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제공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74조(강제화의조건의 변경)
강제화의의 제공자는 파산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5조(강제화의결의의 시기)
강제화의는 일반의 채권조사종료전 또는 최후의 배당허가가 있은 후에는 이를 결의할 수 없다.
제276조(강제화의조건평등의 원칙)
강제화의의 조건은 각 파산채권자간에 있어서 평등하여야 한다. 단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7조(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
강제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삼자가 강제화의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파산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78조(강제화의가결의 요건)
①강제화의를 가결함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확정채권에 있어서는 그 액에 의하고, 기타의 채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1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9조(속행기일의 지정)
(속행기일의 지정) 전조에 규정한 조건의 1이 성립한 때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출석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반액을 초과하는 자가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화의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속행기일을 정하여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280조(강제화의인부결정)
①강제화의를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강제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71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는 강제화의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1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11조 단서 및 제212조의 규정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일을정하는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82조(강제화의의 불인가결정)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강제화의 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강제화의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흠결이 추완할 수없는 것인 때
2. 제267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강제화의의 결의후에 생긴 때
3. 강제화의의 결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함에 이른 때
4. 강제화의의 결의가 파산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전항의 신청을 함에는 그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신청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83조(강제화의의 결정과 법인의 존속)
(강제화의의 결정과 법인의 존속)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강제화의의가결이 있은 때에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법인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제284조(법인강제화의의 인부)
①법인의 존속여부가 결정된 때 또는 지체없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법인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강제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일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법인을 존속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지체없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85조(상속재산의 강제화의의 의결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 한하여 강제화의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86조(상속인의 강제화의의 의결권자)
(상속인의 강제화의의 의결권자)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한하여 강제화의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87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의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강제화의의결권자)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강제화의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한하여 이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88조(결의에 참가하지 못한 자의 채권액의 공제)
전3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화의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의 채권은 제278조제1항의 총채권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9조(결의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의 보호)
①강제화의가 전조의 파산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것일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에 의하여 강제화의 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8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90조(강제화의인부결정의 선고 및 공고)
강제화의인부의 결정은 이를 선고하고 또한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91조(의결권 없는 채권자의 불복신청)
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강제화의인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함에는 그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92조(불인가에 대한 불복자의 제한)
강제화의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강제화의불인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3조(강제화의의 발효)
강제화의는 인가의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294조(채권표에의 기재)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강제화의의 조건을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5조(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확정채권의 변제)
①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자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자의 확정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②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서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소명이 있었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96조(준용규정)
제254조의 규정은 강제화의의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7조(파산재단의 관리, 처분의 제한)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파산자는 강제화의에 정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제298조(강제화의의 효력범위)
①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9조(강제화의와 사원의 책임)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강제화의의 정하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단 강제화의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00조(채권표에 의한 강제집행)
①확정채권이 있는 파산채권자는 파산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종결후에 파산자, 강제화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한 자 또는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단 민법 제437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13.,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301조(부정강제화의에 의한 양보의 취소)
(부정강제화의에 의한 양보의 취소) ①강제화의가 부정한 방법으로 성립한 때에는 각 파산채권자는 강제화의로써 정한 양보를 취소할 수 있다. 단 과실로 인하여강제화의 불인가의 신청을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예외로 한다.
②양보의 취소권은 파산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30일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2조(불이행으로 인한 양보의 취소)
파산자가 강제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때에는 그 이행을 받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강제화의로써 정한 양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3조(양보취소의 효력)
①양보의 취소는 파산채권자가 강제화의로 인하여 얻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양보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한 채권액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는 강제화의의 이행완료후가 아니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04조(불이행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①파산자가 강제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그 자의 총채권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의 이행을 받은 파산채권자는 전항의 신청에 필요한 원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받은 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액으로부터 그 받은 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그 채권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5조(사기파산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①사기파산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강제화의의 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유죄판결의 확정전이라도 제144조 제145조에 정하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306조(준용규정)
제303조제1항의 규정은 강제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307조(강제화의취소로 인한 파산절차속행)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절차를 속행한다.
제308조(강제화의 취소와 파산선고)
제1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강제화의의 취소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보며 제304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화의취소의 신청, 제305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의 제기는 그 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없는 때에 이를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본다.
제309조(준용규정)
제131조 내지 제136조, 제144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은 강제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파산절차속행의 비용은 국고에서 가지변한다.
제310조(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의 액으로부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을 공제한 것을파산채권액으로 한다.
제311조(채권조사의 범위)
종전의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가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만을 조사한다.
제312조(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령한 액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파산채권액을 배당에참가할 채권액으로 보고 파산재단에 그 채권자가 수령한 액을 가산하여 배당률의 표준을 정한다. 단 그 채권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자기가 받은 것과 동일한 비율의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313조(담보제공의 실효)
파산종결후에 파산자가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은 강제화의의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14조(화의채권자의 신파산신청의 금지)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는 종전의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제315조(강제화의취소와 신파산과의 경합)
①강제화의취소의 신청 및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법원이 그에 대하여 강제화의취소의 결정 또는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는 다른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16조(강제화의이행전의 신파산)
제303조제1항 제310조 내지 제313조의 규정은 강제화의의 이행완료전에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7조(상속재산에 관한 강제화의와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강제화의의 이행완료전에 그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단 강제화의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683조, 제684조제68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8조(준용규정)
제121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화의취소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장 파산폐지

제319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①파산자는 채권신고의 기간내에 신고를 한 총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이 이를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할 담보가 상당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32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파산폐지의 신청을 함에는 법인존속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1조(입증서면의 제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함에는 그 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파산폐지의 신청이 있은 뜻을 공고하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제323조(채권자의 이의의 신청)
①파산채권자는 전조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내에 파산폐지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경과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또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전조제1항의 기간경과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함에 필요한 조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파산자, 파산관재인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써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지변함에 족한 금액의 예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6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이 파산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263조 제264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329조(동전)
제259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장 소파산

제330조(소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3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소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동조제2항의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1조(파산절차중의 소파산결정)
①법원은 파산절차중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임을 발견한 때에는 소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파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감사위원과 판명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32조(소파산의 취소)
법원은 파산절차중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이상임을 발견한 때에는 소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12]
제333조(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금지)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금지) 소파산의 결정 및 소파산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334조(채권자의 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1회의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제335조(감사위원의 불치)
감사위원은 이를 두지 아니한다.
제336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①제1회 채권자집회, 강제화의취소후의 제1회의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계산보고 및 강제화의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337조(1회배당)
배당은 1회로 하고 이는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단 추가배당을 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38조(공고방법)
소파산절차에 관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게재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0·1·12]

제3편 면책 및 복권

제1장 면책

제339조(면책의 신청)
①파산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든지 파산법원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확정후라도 1월내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면책의 신청을 할 때에는 강제화의의 제공 또는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강제화의의 제공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이나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채권자집회에서 강제화의가 부결된 후가 아니면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파산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 후 30일내에 한하여 면책의 신청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제340조(채권자명부의 제출)
파산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파산채권의 액 및 원인, 별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한 책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에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1조(파산자의 심신)
①면책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파산자를 심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하고 검사, 파산관재인 및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판명된 파산채권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일의 변경과 심신의 연기 및 속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211조 단서 및 제212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하여도 무방하다.
제342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고 전조의 심신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43조(서류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면책의 신청에 관한 서류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조사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44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을 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그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45조(의견의 청취)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6조(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파산자가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또는 제37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인정하는 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전 1년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본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347조(면책신청각하)
①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48조(면책결정의 발효시기)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349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
5. 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0조(보증인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1조(면책결정의 공고 및 채권표에의 기재)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2조(면책의 취소)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후 1년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3조(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4조(면책취소의 발효)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355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후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6조(면책취소결정의 주문의 공고 및 채권표기재)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7조(준용규정)
제99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면책 및 면책취소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복권

제358조(법정복권)
①파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4. 파산자가 파산선고후에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 또는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59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0조(복권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61조(채권자의 이의)
파산채권자는 전조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2조(의견청취)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3조(복권결정의 발효)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364조(복권결정의 공고)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5조(준용규정)
제99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은 복권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편 벌칙

제366조(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4.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367조(과태파산죄)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2·24]
1.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3.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정의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5.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368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및 이에 준하는 자나 지배인이 전2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에 있어서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69조(감수위반 또는 주거지이탈죄)
(감수위반 또는 주거지이탈죄) ①본법에 의하여 감수의 명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외인과 접견이나 통신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2·24]
②파산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떠난 때에도 전과 같다.
제370조(제삼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368조에 규정한 자가 아닌 자로서 제366조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71조(강제화의의 취소와 벌칙의 적용)
제366조, 제367조 및 전조의 규정의 적용에있어서는 강제화의의 취소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본다.
제372조(파산수회죄)
(파산수회죄) ①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산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2·24]
②전항의 경우에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73조(파산증회죄)
(파산증회죄) ①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2·24]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74조(설명의무위반죄)
(설명의무위반죄) ①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2·24]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①(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97조에 규정하는 상법 제258조는 서기 1962년 12월 31일까지는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되는 상법 제126조로 한다.
②(廢止法令) 서기 1912년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 제1조제11호에 의하여 의용된 파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免責申請期間) 본법 시행전에 파산절차의 해지가 있은 사건의 파산자는 본법 제3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는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전항의 준용) 제339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파산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當然復權) 본법 시행전에 제35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파산자는 본법 시행일에 당연히 복권한다.
⑦(강제화의취소결정이 복권에 미치는 효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복권이 있은 후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⑧(부정축재자에 대한 환수채권) 제349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환수채권은 이를 조세로 본다.
부칙 [91·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채권 또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은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중 관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