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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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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파산폐지의 신청이 있은 뜻을 공고하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