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전문개정 98·2·24]
부칙 ①(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97조에 규정하는 상법 제258조는 서기 1962년 12월 31일까지는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되는 상법 제126조로 한다. ②(廢止法令) 서기 1912년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 제1조제11호에 의하여 의용된 파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免責申請期間) 본법 시행전에 파산절차의 해지가 있은 사건의 파산자는 본법 제3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는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전항의 준용) 제339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파산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當然復權) 본법 시행전에 제35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파산자는 본법 시행일에 당연히 복권한다. ⑦(강제화의취소결정이 복권에 미치는 효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복권이 있은 후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⑧(부정축재자에 대한 환수채권) 제349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환수채권은 이를 조세로 본다.
부칙 [91·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채권 또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은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중 관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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