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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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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파산신청 또는 선고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