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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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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상속재산에 관한 강제화의와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강제화의의 이행완료전에 그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단 강제화의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683조, 제684조제68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