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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건부채권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이를 준용한다.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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