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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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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수인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①파산관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단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