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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