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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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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배당액의 임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임치하여야 한다.
1. 제217조, 제219조 또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은 것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3.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5.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제조건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