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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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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파산자의 심신)
①면책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파산자를 심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하고 검사, 파산관재인 및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판명된 파산채권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일의 변경과 심신의 연기 및 속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211조 단서 및 제212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