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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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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파산자가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또는 제37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인정하는 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전 1년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본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