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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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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채권자의 이의의 신청)
①파산채권자는 전조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내에 파산폐지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경과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또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