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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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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