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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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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부조료 급여등)
①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자 및 이의 부양을 받는 자에게 부조료를 급여하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