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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금전채권등의 파산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 또는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 또는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