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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파산자의 파산선고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자가 파산선고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②파산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이를 파산선고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파산자가 파산선고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②파산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이를 파산선고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