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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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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부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부담부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부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