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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부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부담부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부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부담부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부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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