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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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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준파산자에의 준용)
전5조의 규정은 파산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및 이에 준할 자와 지배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에 있어서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