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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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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우편물관리의 해제)
①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들어 전조제1항의 촉탁을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전조제1항의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