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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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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처리할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1. 채권신고의 기간. 단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상 4월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의 채권자집회의 기일. 다만,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단 그 기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일이상 1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일은 이를 병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