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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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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213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