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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면책의 취소)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후 1년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후 1년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