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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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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면책의 취소)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후 1년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