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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별제권자의 제척)
별제권자가 전조에 정한 제척기간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척된다.
별제권자가 전조에 정한 제척기간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