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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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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면책의 신청)
①파산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든지 파산법원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확정후라도 1월내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면책의 신청을 할 때에는 강제화의의 제공 또는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강제화의의 제공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이나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채권자집회에서 강제화의가 부결된 후가 아니면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파산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 후 30일내에 한하여 면책의 신청의 추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