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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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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상대방의 채권의 부활)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이로써 원상으로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