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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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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제2항, 제134조, 제141조제2항, 제142조 제32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