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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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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전의 배당에서 제척된 자의 우선)
제233조 또는 제234조에 규정된 사항을 증명 또는 소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으로부터 제척된 채권자가 후의 배당에 관한 제척기간내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다른 동순위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