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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강제화의와 배당의 중지)
강제화의의 제공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아직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배당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화의의 제공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아직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배당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