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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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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시에 계속하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8조제7호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