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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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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