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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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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파산절차중의 소파산결정)
①법원은 파산절차중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임을 발견한 때에는 소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파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감사위원과 판명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